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최우수 기관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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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바른방문요양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전국 5,551개 기관 중 상위 10%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장기요양기관 평가란?
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·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
평가결과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54조(장기요양급여의 관리·평가)
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관리·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·절차·방법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평가등급 결정-
· 시설 규모 및 급여종류와 관계없이 A~E의 5개 등급 절대평가로 결정
1) A등급: 평가점수 9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70점 이상
2) B등급: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60점 이상
3) C등급: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50점 이상
4) D등급: 평가점수 6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40점 이상
5) E등급: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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